본문 바로가기

디자인 끄적

세계 저작권 협약(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통칭 UCC)

이미지출처 (www.iclickart.co.kr)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저작권협약이라고 번역하여 쓰기도 한다.

국가간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왔다. 하나는 저작권의 발생 및 행사에 일정한 방식(예, 등록·저작권표시·납본 등)의 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방식주의로서, 이는 미국의 저작권법과 남미 국가들간의 범아메리카조약(Pan-American Convention) 등에 의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그 어떠한 방식이나 절차가 없어도 일단저작물이 창작되면 당연히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는 무방식주의로, 이는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의 베른조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방식의 국가들간에 저작권보호상에 마찰이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주도 아래 성립된 것이 곧 세계저작권협약으로, 따라서 속칭 유네스코조약이라고도 부른다. 그 골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가입국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라는 저작권표시기호를 저작물에 표기하면 무방식주의 국가들의 저작물이 방식주의 국가들에서도 아무런 방식을 요함이 없이 그 저작권이 보호되도록 한 것이었다. 이 협약은 1971년 7월 24일 파리회의에서 그 일부가 개정(발효는 74. 7. 10)됐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 및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도 채택됐다(발효는 74. 7. 10).

우리 한국도 현재 이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1986년 기존의 저작권법을 개정(법률 제3916호, 86. 12. 31 공포, 87. 7. 1시행)하여 그 제3조에 외국인의 저작물도 그 저작권을 보호해 주기로 한 다음, 1987년 6월 25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87년 7월 1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세계저작권협약 가입서를 기탁, 그 가입이 승인됐다. 그리하여 87년 10월 1일부터 세계저작권협약 및 그 부속의정서들이 모두 8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그에 ⓒ표시를 하면 저작권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 네이버용어사전>

==============================================================================================
세계 저작권 협약, 

국제 저작권 협약-

둘 다 맞는 말이었다~ 

유네스코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ㅎㅎ 

ⓒ마크의 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