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따뜻해지면서 한강, 안양천 그리고 탄천등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전거 도로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자전거 옆에두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근교의 자전거길에서 막걸리를 파는 사람들과 마시는 사람들, 한강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아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꽤 된다고 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음주라이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걸로...
참고로 올해부터는 적발시 2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아래의 링크는 관련기사이니 참고 바란다.
자전거 안전사고 10년 새 두배 증가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5964)